김장겸 ICT 방송본부장, 공약 발표 회견
"가짜뉴스 차단·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사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방송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장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 방송본부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방송·미디어 분야 5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며 "K 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방송·미디어 공약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 조작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 시장 구조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해서 공익은 공영방송이, 다양성과 경쟁은 민영방송이 책임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상파 등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를 담은 '통합미디어혁신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 광고 형식과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밍 스폰서’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가 도입되면 기업이 광고를 원하는 제품의 이름을 프로그램 앞에 붙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또 "방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주기를 연장하고, 심사 기준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5년인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이 늘어나고, 규정도 단순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의 방송 소유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합편성채널 지분 30%까지만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강한 대처와 미디어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안전망을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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