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대표 맡은 단체도 고발
선거자유 방해·선거범죄 선동 혐의
▲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 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단체 A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자 B는 황교안 후보로 각각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선거의 자유 방해 △투·개표 간섭 및 방해 △선거사무 관계자·시설에 대한 폭행 및 교란 △선거범죄 선동 등 다수의 혐의가 명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1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회원들에게 투표업무 방해 요령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기도록 요구하라’는 등 무효표를 유도하는 행동을 지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단체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리관 근무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그동안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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