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내국인 평균임금의 15% 덜 받도록 개정했다가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로 1년만에 철회돼
[박성우 기자]
![]() |
▲ 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5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 국회사진기자단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다.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명백한 위법일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 ILO 협약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
지난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 이어 2차 토론에서도 한 번 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사이에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논쟁은 권 후보가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라며 이 후보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을 직격하면서 시작했다.
이어 권 후보가 개혁신당의 공약은 국내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사례로 든 캐나다의 경우 불과 1년 만에 철회된 정책이었다.
캐나다는 외국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1년 만에 철회됐다
![]() |
▲ 현재 캐나다 인력자원기술개발부 누리집에는 TFWP 제도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동일한 직무 및 근무지에 고용된 캐나다 및 영주권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같아야 하며, 유사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캐나다 인력자원기술개발부 누리집 |
TFWP의 정식 명칭은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한국어로 하면 '임시 이주노동자 제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캐나다 국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인련이 필요한 저숙련 일자리 위주로 단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2002년에 도입된 제도다.
2012년 스티븐 하퍼 당시 총리가 이끈 보수당 정부는 TFWP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을 15% 적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현지 언론 기사 확인). 이는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주별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왕립은행이 수십 명의 자국민 노동자를 해고한 후 인도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캐나다 서부의 광산 회사가 중국인 노동자 201명을 광부로 데려오자 캐나다 내에선 '내국인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잠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정책 시행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TFWP 제도로 온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을 되돌렸다. 다이앤 핀리 당시 인력자원기술개발부 장관은 "이 제도의 목적은 실질적이고 긴급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과 함께 캐나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검토했다"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관련 페이지 확인).
현재 캐나다 인력자원기술개발부 누리집에는 TFWP 제도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동일한 직무 및 근무지에 고용된 캐나다 및 영주권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같아야 하며, 유사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관련 페이지 확인).
세계 주요국 중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가 사실상 없어
![]() |
▲ 한편 ILO 누리집에 따르면 고용 및 직업에 있어 국적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얀마, 브루나이, 투발루 등 전 세계 12개국뿐이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만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
ⓒ ILO 누리집 |
한편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나"고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 미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고 되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관련 기사 : "'미국 유학파' 이준석은 미국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https://omn.kr/2dmjx ).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OECD 가입국 26개국과 비가입국 15개국 등 총 41개국의 2024년 기준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국가는 있어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등해 적용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었다.
ILO 누리집에 따르면 고용 및 직업에 있어 국적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얀마, 브루나이, 투발루 등 전 세계 12개국뿐이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만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