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입건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조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마포구 소재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수차례 무단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 태만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송민호를 소환 조사했다.
초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 시간 내 외출 정황 등이 드러나자 이후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당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추가 복무해야 하며, 무단이탈 기간이 8일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주장과 달리, 병무청은 현역 재복무는 불가능하며 병역법상 추가 복무 또는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병가는 기존 치료 연장의 일환이며, 모든 휴가는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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