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선에서는 한동안 잠들어있던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 자신만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이 ‘지방 분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픽>
먼저 이 후보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반면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불소추,면책 특권 폐지 등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의 개헌안 모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 개편에만 무게가 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발안권 보장 등 헌법 개정이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두영 / 개헌행동공동대표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직접 도입해서 정치권이 못하니 우리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지난 1948년 제헌 국회와 비교하면 당시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80%를 넘었던 데 반해 현재 22대 국회는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할 경우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권형 국회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헌정회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목소립니다.
<전화인터뷰> 이시종 / 전 충북도지사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보루 개념이 지역대표 상원제죠. 지방 소멸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양원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1987년 이후 첫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개헌안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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