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이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개인입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법연구관 정년연장 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맡는다. 신분은 판사·검사와 같은 특정직공무원이다.
박 의원이 법안 발의 이유를 통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 이직이 잦다"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같은 날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의 업무과중과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헌법연구관 임기연장은 헌법재판소의 숙원과제기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회를 향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대법관 정원확대를 내건 바 있다. 또 국회 법사위도 최근 민주당 등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30명(김용민 의원안),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법안을 낸 것 아닌가 싶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국민의힘 등 의견을 듣고 조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