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서 갑론을박
국민일보DB
암호화폐 위믹스(WEMIX) 2차 상장 폐지를 놓고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디지털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법정에서 격돌했다. 위메이드는 앞서 거래 정지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 측은 “해킹 후 공시 지연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유지한 반면 DAXA 측은 “지연 자체가 신뢰성 상실 사유”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전용 거래 플랫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신원 미상 해킹 공격을 받아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한 바 있다. 이에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 2일 보안 문제와 공지 지연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로면 다음 달 2일 오후 3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종료된다.
위믹스 재단 측은 구술 변론을 통해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대표 암호화폐로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거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계약 해지를 위해선 명확한 사유와 증명이 필요한데 DAXA 측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만 제시하고 있다. 막연한 사유만 알려주면서 채무자(DAXA)의 홈페이지 링크만 보냈다. 홈페이지를 살펴도 여전히 거래지원 유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추상적 사유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킹 사고 이후 DAXA 측은 공시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개정해 보안 사고를 ‘적시 공시’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전 기준상 적시 공시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 공시를 요구하는 데 위믹스는 1영업일 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해킹 발생 당일엔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했으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킹 탈취 물량보다 많은 100만개 위믹스를 매입했고 국내 최고 보안업체를 통한 대응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재단 측은 “오로지 해킹 하나만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 사례는 없으며, 본안소송을 통해 판단 받기 전까지만 현상을 유지해 달라”고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DAXA는 “해킹 사실을 즉시 공시했다면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시 지연은 해킹 사실을 감추고 시장 혼란과 가격 하락을 피하려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DAXA 측은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지는 사고 인지 순간부터 준비돼야 하고, 해킹 자산이 출금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차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갈라 코인은 하루 만에 모든 대응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DAXA 측은 “위믹스 재단 측이 소명 과정에서 해킹 원인으로 퇴사 개발자의 탈취, 사내 임직원의 해킹,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통한 탈취 등 추정만 있을 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이어서 “각 거래소 보안팀은 위믹스 측의 대응 조치에도 여전히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자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기로 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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