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수도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책임 회수가 불가능해 권력 남용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통제가 어렵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선거를 통한 국정 평가 구조를 만들고, 유권자의 정책 선택권과 평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 시기를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정하고, 2030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을 주장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고, 2년 뒤 국회의원·지방기초의원 선거를 하는 방식이다. 2년 간격으로 선거를 실시해, 주기를 단순화하면서도 중간평가적 성격을 같이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도 주장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정치적 대표성과 통합력을 높이자고 했다.
아울러 헌법에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도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행정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실 및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시 국회 동의 및 사면심사 절차를 의무화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보복성 청문회와 탄핵 시도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 헌법기관으로 개편해 권력의 분립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미래산업 육성·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을 명문화해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 규제 체게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나누어,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 또는 공론화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화하자고도 주장했다. ‘일반조항’(연성)에는 선거일정이나 사면제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항을 담자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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