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2년여 만에 결정을 내렸다. 제재 대신 상생안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별도의 동영상 요금제를 내놓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늦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사 위기였던 국내 토종 음원플랫폼 업계에 볕이 들지 관심이 커진다.
22일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대신,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생안·거래질서 개선책 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이하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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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사실상 1만4900원에 '뮤직' 끼워팔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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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한 가지 요금제만을 운영해왔다. 월 1만4000원을 내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 뮤직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유튜브 요금제가 '프리미엄' 한 가지만 출시된 탓에 음원 서비스가 필요없는 이용자들까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뮤직을 강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이용자들은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탔고 토종 음원업계는 침체일로를 걸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지난달 기준 758만명으로, 2년 전(568만명)보다 33% 급증했다. 반면, 2위인 멜론은 이 기간 781만명에서 673만명으로 14% 감소했다. 지니뮤직과 플로, 벅스 등 타 음원 업체들은 감소율이 더 커 대부분 적자전환하거나 수익 악화로 시름을 앓고 있다.
이에 국내 음원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결정이 너무 늦었다"며 씁쓸함을 숨기지 않았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한건 2023년 2월로, 국내 업체들은 통상 1년이면 제재가 결정되는데 반해 2년 이상이 걸린 탓이다.
A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 현장 조사를 한게 벌써 2023년 2월"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대개 1년만에 현장조사부터 제재까지 나오는데, 결정이 매우 느려 토종 음원업계에 타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B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하던 시절에 유료로 음악듣는 문화를 만들려 노력해왔는데 '끼워팔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사실상 공짜로 쓴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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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비자 가격 민감…'라이트' 가격 따라 점유율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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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늦은 조치지만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면 유튜브 뮤직이 독식하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라이트' 이용료는 한달 7.99달러로, '프리미엄'(14.99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국내 라이트 요금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현재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면 소비자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A 관계자는 "늦게라도 불공정한 환경이 바로 잡히게 돼 다행이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만큼 라이트 요금제 출시로 유튜브 뮤직 독식 구조가 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 관계자는 "라이트 요금제 가격이 프리미엄과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고객이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유의미하려면 공정위에서 최종 가격 선정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이외 자진시정이나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이행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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