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을 거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20일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5월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에서 과거 공천 기준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말하지만, 전과에 대해선 엄격한 것 같았다”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제약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문수 후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다. 권 후보가 이에 대해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 않나.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후보는 마지막에 “음주운전은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21일 성명을 내어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진다”며 “이렇게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 하다”며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시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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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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