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 씨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이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아니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도 19일 입장을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MBC는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전했다.
MBC는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MBC는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MBC는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MBC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이번 주말 사이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주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MBC는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 기상캐스터인 오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속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게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씨는 사망전 MBC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MBC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짐에 따라 MBC도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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