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야하고, 임기 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TV토론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 실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재난 대응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 공약에 무게를 뒀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폐장 건립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60% 달성을 제시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차기 정부가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도 60.4%에 달했다.
기후위기는 차기 정부의 중대한 의제 중 하나다.
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체적 비전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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