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공약이행 의지 맞물려 현실화 될지 주목
원포인트 개헌 어려움 속 행정수도 특별법 대안 거론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의 오랜 숙원인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개헌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번 개헌안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공감대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 이행 의지가 맞물리면서, 수도 이전의 헌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과제가 20여 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만큼, 이번 개헌이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할 결정적 기회라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적 지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이어진 결과다.
당시 헌재는 헌법 개정 없이는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국회 논의조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풀리지 않은 헌법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종시 행정수도의 헌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현실화되기엔 여전히 높은 정치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세종시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전국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개정·재발의해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의 접근법은 실질적 기능 이전을 통한 '사실상의 수도화'다. 이미 세종에는 중앙부처 19개가 입주해 있으며, 여기에 입법·행정 기능이 더해지면 수도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징성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따라붙는다.
충청권에서는 이번 개헌 정국이 실질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엔 헌법에 새기자'는 요구는 단순한 지역의 바람을 넘어 국가 구조 개편과 행정 효율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헌이든 특별법이든, 지금이 세종을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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