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시
국힘 '국회 권한 축소', 새정부서 유지 여부 변수
민주 '국회 중심 개헌 논의' 강조…"차분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현재로선 대통령이 아닌 ‘국회’ 권한 분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꿀 경우 개헌 속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개헌 국민투표로 제시한 시점은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개헌안과 큰 차이에도…민주 “국힘 반대 이유 없어”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이 이 후보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실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국민의힘이 기존 공약을 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에 국민의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후보가 공약한 국회의원 권한 축소 개헌의 경우 대선 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국민소환제의 경우 이미 이 후보가 추진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경우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입장인데, 야당이 된 국민의힘 면책특권과 국민소환제를 그때도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당들도 일제히 개헌 논의 찬성…우의장도 개헌 구상 동참
아울러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상 불가능한 만큼 애초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년 중임제’의 경우 이 후보가 내건 ‘4년 연임제’와 대동소이한 만큼,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해 “장기집권 음모”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진성준 선대위 상황실장(정책위의장)은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내건 연임제는 연속으로만 대통령을 할 수 있어 중임제에 비해 협소한 개념이다.
개헌안 논의 여건도 잘 조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미 개헌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다른 정당들과 헌정회 등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제안으로 민주당과 불편한 감정이 생겼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후보가 밝힌 개헌 구상 논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 개헌안은 한 달 전에 우 의장과 합의됐던 내용”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한다는 것을 (당시) 내부적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던 직접 문재인정부 시절과 달리 대의기구인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자 세력에서 개헌안을 내고 차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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