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대상 주택 임대 바우처' 추진
프리랜서 보호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별도 제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중구=이하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성년의날을 맞아 "청년은 절대 절망하지 말고, 꿈을 이룰 거란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바란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공약 발표에서 "구직도, 취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쉬고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정채용법 제정 △군가산점제 및 군경력 인정제도 도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주택 임대 바우처 추진 △글로벌 무대 진출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유연근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과 육아, 출생,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정채용법 제정과 관련해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주택 임대 바우처를 과감하게 추진해 청년 누구나 출발선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 10% 이상 1인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 △공공쉐어하우스 및 반값 월세존 조성 △다양한 청년 기숙사 확대 △졸업유예금 제도 개선 △대학 장학금 비율 확대(60%→70%) △주거안정지원금 단계적 확대 △월6만원 K-패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가 고(故)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 프리랜서에게도 이뤄지는 것인데, (현행법으론) 법적 공백이 있다"며 "(프리랜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을 동시에 겨냥한 유세 행보를 펼쳤다. 오전엔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저녁엔 서울역 광장에서 퇴근길 유세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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