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위한 카톡 운영규정 개정
기존 위반자도 오픈채팅 서비스 제한 소급 적용
[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19.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후에도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다음 달 16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편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루밍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했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체계를 우선 도입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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