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 토론서 주장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18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했다.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같은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 왜 나왔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티브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꺼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주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영계 위원들은 줄곧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그는 차등 적용 중인 일본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약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달리 최저임금이 낮고 법인세도 낮다”며 맞서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권 후보 주장처럼 일본은 차등 적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5년 만에 2023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제의 부작용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미국도 최저임금을 주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설정할 수 있을 뿐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설정하진 않는다.
더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미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인권위는 당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제119조)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도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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