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개헌 협약 체결하자”… 국회 권한은 견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의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특히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즉시 개헌 관련 작업에 착수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2028년 23대 총선 때 새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이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꿈으로써 중간평가적 성격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키우자는 얘기다.
그래픽=양진경
김 후보는 그러면서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라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23대 총선 때 개정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자는 주장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5년)가 끝나는 2030년에 개정 헌법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개헌 구상과 비교해 개정 헌법을 2년 앞당겨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공약과 관련해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연임’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통상 중임은 재직 중 출마해 다시 당선되는 경우를 말하는 연임과, 현직에 있다가 바로 연임하지 않고 차후 선거에 출마해 또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통상 중임제든 연임제든 몇 차례 이상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후보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대통령을 다 하고 개정 헌법에 따라 연임에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김 후보 측 의구심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권한 견제 방안도 개정 헌법에 담자고 했다.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입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2월에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피해왔는데 이제 와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오니 협약서를 쓰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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