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견제 기능 강화’다. 또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겠다는 내용은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이지만,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려면 다당제가 안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외하면,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개헌 공약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관계자는 “지금 이 후보에게 필요한 건 권력 내려놓기”라며 “(개헌 공약도) 그 흐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대통령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등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이 대통령 권한 분산에 해당된다.
특히 그간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연속이든 건너뛰든 4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차례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4년 연임제’(4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달아 두차례 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중간평가를 받음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낮추고 책임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면서 5년 단임제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4년 연임제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 이 후보가 이런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 다수의 선호를 받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독재도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지지를 지렛대로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방송통신위원회 등 중립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겠다는 공약을 두고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면) 소연정 내지 대연정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소야대가 심해지면 정부가 이원 구조가 되고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다수당일 땐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여당이 다수당일 땐 국회의 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총리 국회 추천제는 총선에서 표심이 그대로 반영돼 국회가 다당제 구조가 될 때 의미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개헌이 아니어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엔 이 밖에도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지방자치 정책을 심의할 국무회의급 헌법기관 신설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져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 지방자치 심의 기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류석우 rainti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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