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책임 강화·권한 분산 제안 검찰개혁·재의요구권 제한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처럼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엄정한 감시자로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고,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됐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요건도 강화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권 보장 등 분권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시기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재임 대통령 적용에 대해서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면 된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제4경인고속도로, 인천∼충청고속도로 확충,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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