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 공약, 공통점 사실상 전무
"다음 대통령부터" vs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대통령권한 국회 이관" vs "불소추특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두 후보가 제시한 개헌 추진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려 개헌 논의 자체는 쉽사리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개헌 공약은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공통점이 거의 없다. ‘임기 4년’ 방안조차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이 후보가 ‘개헌 이후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임기를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가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연임제’다. 반면 김 후보가 제안한 방안은 ‘4년 중임제’다. 4년 연임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당시 보고한 안이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연임제가 대통령의 연속 임기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중임제는 시기에 상관없이 두 차례 임기가 가능하다. 일례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연임제의 경우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데 반해, 중임제는 당선 시까지 지속적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연임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개정 당시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개정과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은 현행 헌법대로 5년 단임제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해,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 단축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도 이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맞춘 것에 반해, 김 후보는 ‘국회 권한 축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사실상 국회로 넘기는 형태다.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이 중 비상명령·계엄 선포의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이 후보는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완전한 폐지 등을 천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도입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극명하게 개헌 방향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공약으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만큼, 대선 이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개헌 국민투표 기한으로 언급한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내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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