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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이들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전 연인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 씨의 남자친구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 여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 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며 태아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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