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포스터, 장시원 PD /사진=JTBC, 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1회 영상이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삭제됐다.
제작사 스튜디오C1 측은 5월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5월 17일 오전, StudioC1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라고 공지했다.
스튜디오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며 “Studio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C1은 JTBC와 ‘최강야구’ 관련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라고 주장했고, 스튜디오C1 측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고 반박했다.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스튜디오C1은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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