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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돈 횡령 혐의에 휩싸였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금융 관련법에 따른 '자금 횡령'이기에 법정에 서는 것은 물론, 걸 그룹 슈가로 데뷔해 배우 전향에 성공한 현재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스타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 때문에 황정음의 현재 각종 방송가와 광고계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관련 황정음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황정음은 회삿돈 4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황정음의 방송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의 메인 출연자로 활약하는 중 남편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이지만 싱글맘으로서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그의 의연함이 응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횡령 건으로 인해 '솔로라서'도 진행자인 그의 편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그를 바라보는 여론도 "무모한 투기 아니냐" "아이 엄마인 와중에 다소 철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우려 반 싸늘함 반이다. 때문에 제작진 역시 여론을 고려해 황정음 출연분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하여 황정음이 촬영했던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광고 또한 현재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내려간 상태다. 광고주와의 계약이 끊어진 가능성도 암시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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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왜 회사돈에 손을 댔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판단" 비난 피하지 못해
단, 소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회사 지분 100%는 황정음의 것이다. 그는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인정하며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용인즉 현 법인에 소속 연예인 등이 없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상태다. 또한 코인 매도로 일부 피해액은 변제했다는 것이 법률대리인 측 입장이다.
오는 8월 21일 2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황정음도 재판에 참석한다. 이 와중 황정음은 설상가상, 남편 이영돈 씨와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연히 후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법적으로 엄연한 '공금 횡령'이기에 그의 공식적인 연예계 활동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 투자에 급한 대로 회사 돈을 끌어들인 점, 일견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패착으로 풀이된다.
황정음은 더 이상 2009년 경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남자친구에게 통장 잔고 500원을 무턱대고 고백하던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었던 시절의 청춘이 아니다. 현재는 어린 두 아들의 엄마이자 유명 스타로서 부양할 식구들이 있다. 가족 법인 회사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그는 실상 주변에서 자신에게 기대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인, 가족, 연예계 일을 돕는 관계자들과 돈독한 관련을 맺고 산다.
이 와중 자기 계좌의 돈이 아닌 타 계좌 돈을 끌어 가상 코인에 투자한 일은 명백히 성급하고 경솔한 본인 성향의 치명타 이미지로 이어진다. 기사가 오르내리는 등 배우 겸 방송인으로서의 흠결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그가 스스로 벌인 잘못인 만큼 감당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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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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