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배재현 증인 신문…혐의 재차 부인
"원아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 성립 안 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2023년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및 공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전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배 전 대표는 피고인 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에 나섰다. 배 전 대표는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배 전 대표는 검찰의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업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회장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을 매입하면, 그 대가로 SM엔터의 굿즈사업권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23년 2월10일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연결해 줬다며, 당시 배 전 대표가 10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 매입을 요청했고, 카카오가 이를 향후 공개매수나 블록딜 방식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전 대표는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지 회장에게 새해 인사나 하라'며 전화를 바꿔준 적은 있다"면서도 "SM엔터 주식 1000억원어치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당시 장내매수 가격이 11만원이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살 이유가 없었고, 제3자를 통한 주식 매입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장내매수 공모 정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모펀드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며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배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와 펀드 간에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LP나 GP 관계가 아닌 이상, 일반 기업과 펀드가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장내매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배 전 대표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성공해 40%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9%에서 5%를 추가 매수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1200억원을 날리게 되기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내매수 전략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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