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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소유가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작년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정산 누락 등을 인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며,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유는 1991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했다. 2018년 미니 앨범 '초생달'을 통해 가수로 데뷔했고, 2019년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에 참가해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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