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14개 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가 처분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관리 부실로 정비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의 후속 조치다.
원안법 위반이 확인된 14개 회사는 대부분 식품회사다. 생산된 제품 내부 이물질을 방사선으로 확인하는 검사장비에 설치된 방사선 차폐용 납 커튼의 길이를 짧게 자르는 등 설계와 다르게 임의 훼손됐다는 점이 주요 위반사항이다. 가방 내부를 탐지하는 공항 수하물검색대와 동일한 원리다.
김기환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은 "생산한 제품의 무게가 가볍다 보니 납 커튼에 걸려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설계를 바꾸려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비는 자동화 설비로 주변에 작업자가 상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납 커튼 훼손이 확인된 14개 기관에 장비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후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상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기준보다 많이 선임했고 신고기관이 아닌 허가기관 기준인 면허소지자를 선임한 기관도 2곳이었다. 2개 기관은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와 사용장소가 불일치해 시정 요구 후 변경조치가 완료됐다.
장비 인터락(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경고등 식별상태는 앞서 기관별 자체 점검 후 이번 원안위 특별 점검에서 재확인됐다. 인터락은 장비 주요 기능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해 방사선 방출을 막거나 작업자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 피폭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터락 임의 조작으로 인한 미작동이었다.
원안위는 연구실안전법 적용을 받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258개 기관과 대형가속기를 사용하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기관 중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미신고 등 신고내역이 불일치한 23개 기관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하고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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