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데이터 법령·기능 통합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 세미나./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데이터 정책을 둘러싼 쟁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다변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 종류별로 흩어진 관할부처를 통합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삼열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 세미나에서 "개인정보위와 다른 부처가 어떻게 역할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으로 분산돼 있다. 법령별 소관부처도 개인정보위·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나뉜다.
조병우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모빌리티·배달·위치기반 금융서비스 업종에선 사업을 하기 위해 서로 다른 3가지 법을 고려해야 하고, 3가지 담당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AI 시대 사령탑의 형태로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전부 통합하는 방안 △데이터 활용 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데이터 보호(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인력을 보강할 때라는 진단도 나온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결국 개인정보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정책부서의 증설·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해선 분리론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맡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KISA의 핵심기능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어서 개인정보위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측면이 있다"며 "급격히 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보호를 개인정보위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대신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쓰자는 주장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이 위법한 자를 징벌·징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게 하자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구제기금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거래위원회 위원)는 "공정위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 회색지대에 경계선을 긋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도 소극적·방어적인 법 집행을 전환하면 더 나은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위가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고민한 주제 중 하나가 기업 결합 때 일어나는 데이터 결합"이라며 "기술적으로 다양한 양태의 일들이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항상 조직 개편에 의존할 순 없으니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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