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5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송영훈
- 민주당 법률개정시도…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것
- 민주, 형소법 개정안… 재판부에 유죄 심증 요구하는 압박법
- 사법부 겁박하는 민주당의 '구증구포', 전방위 사법 통제 시도
- 대법관 100명 증원, 루즈벨트식 '코트 패킹' 시도와 유사
- 대법원장 청문회는 국회법 위반, 명백히 위법
- 이준석은 호랑이, 광야 떠돌기보단 국민의힘 품어야
- 김문수 '8대0=공산국가' 발언, 법치 훼손하는 중대 발언
- 김건희 소환 불응, 윤석열-국민의힘에 오히려 부담
양태정
-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학계 논의 기반… 본회의서 논의 필요
- 헌법84조 해석, 재판 정지 포함해야… 법 명문화는 정당
- 재판 헌법소원 허용은 헌법 해석 통일 위한 제한적 보완
- 사법부, 의혹 해소에 응하지 않아 특검 필요성 제기된 것
- 대법관 증원안, 과중한 업무 완화 목적… 상고법원 논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저스티스리그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우리 정치권은 진짜 법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죠.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훈 :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신율 : 양태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 양태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요새 민주당이 상당히 법조계 많은 일들을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허위 공표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엄격하다 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개정한다고 그래놓고서 바로 다음 날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죠. 그다음에 허위 유포에 입각한 명예훼손으로도 아마 고소 고발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민주당의 자기모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법률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 해석도 독자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어느 한 법률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만 그 뒤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도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남북 교류협력법도 이재명 후보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니까 보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정안을 발의해,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 무죄 만들기 이재명 후보 면소 만들기 법률들이 계속 대기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양태정 : 허위 공표죄 같은 경우가 무슨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그 부분이 많은 비판이 있으신데 그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서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몇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법 개정안 발의가 돼서 그게 최근에 법사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죄에서 행위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개정을 해야 된다.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면이 있다라는 그런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과거에도 논문도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그런 학계에서의 조금 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일부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내서 그게 법사위에서 심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본회의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되든지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폐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런데 헌법 84조에 관한 것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모양인데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죠. 재판을 하고 말고는 각 재판장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대법원이 사법 독립을 수호하려는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고 법원이라고는 해도 하급심 재판부들의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각급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면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개별 재판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각종의 겁박이 있을 것이고 절차 내에서는 피고인이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항고라든가 불복이 예상되죠. 그렇게 올라오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처럼 헌법 84조를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단지 기소만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소추의 소추라는 단어를 실제 재판 진행까지도 멈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조금 나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단순 기소만이 아니라 재판 진행 자체도 멈추는 게 맞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아예 대통령직을 선거를 다시 새로 해야 되는 너무나 국가적인 큰 손실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8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법문에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대법원장이 재판장 관할로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 양태정 :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그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낸 거고 최종적으로 그 법률에 아예 규정이 돼 버리면 사법부도 그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 해석에 따라서 아마 재판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무죄일 경우에는 재판해도 된다 그것도 들어가 있다며요. 형사법 개정안에요.
□ 양태정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 신율 : 저는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예상 예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영훈 : 그러니까 대놓고 그 부분은요. 개별 재판부로 하여금 너네 공판 기일을 연기할 거야 아니면 그대로 잡아둘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심증을 미리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일 경우가 명백할 때는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 정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입니다. 그 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공포가 됐어요. 개별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늦추잖아요. 추후 지정하는 걸로 늦추면 그때부터 그 재판부들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너네는 지금 이게 무죄나 면소나 공소 기각이 명백하지 않다는 거야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거네라고 하면서 그 판사와 재판부에 대한 사표 찍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법률이고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마저 멋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특검 할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 양태정 : 그거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출석 요구 그리고 자료 그 전에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고 최근에 어제 나왔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요청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강제적으로 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특검을 실제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실히 자료 제출을, 최소한 그 재판의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지 판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걸 제시한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원 제보 이게 전문 증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현재로서는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일단 사람은 없고 장소 사진만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제보자에 관한 주장을 민주당 스스로가 뒤바꿨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배석한 사람이 제보자였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제보자가 동석했는지는 확인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확실한 관계면 면책 특권 뒤에서 주장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법관에 대한 좌표찍기성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당이요 법원에 대한 구증구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증구포 9번 쪄서 9번 말리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첫째 전례 없는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 쫙 불러 앉혀서 무릎 맞춤을 기어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전대미문의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공판 기일 변경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다 공판 기일 변경이 됐죠. 그다음에 대법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른바 대법관 우겨 넣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에 있지 않도록 격하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판사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 제도 발의, 일곱 번째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판해봤자 면소밖에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여덟 번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 재판 절차마저도 정지시키겠다. 마지막 아홉 번째가 방금 저희가 봤던 개별 법관들에 관한 좌표 찍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한 공격을 구증구포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훑어볼 수 있는 거 이거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독일이 그렇게 하는데 독일은 헌법상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병렬 조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서 아예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 부분만 개정하겠다는 거지 이게 대법원 이외에 그러니까 최고 법원 위에 더 최고 법원을 헌법재판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즉 헌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한 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영역을 좁혀서 하기 위한 것이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판결에 의한 최고 법원은 지금 법체계로는 대법원이라는 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해서 충돌하는 예가 과거 몇몇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법체계상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현실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격하되고 헌법재판소는 마비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우리나라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웬만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1년 동안 본안 사건 3만 966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청사건 빼고 본안 사건만 그래서 대법관 1인당 3305건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송사가 걸리면 일단 3심까지 가고 봅니다.
◆ 신율 : 끝까지 가는 거네요.
◇ 송영훈 : 그런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요. 그 1년에 4만 건 정도 되는 보안 사건들이 대부분 다 헌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범에 대한 판단을 하는 본래적인 기능도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 신율 : 지금 송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 숫자를 100명으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양태정 : 그러니까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거는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기존 대법관을 말을 잘 듣게 하자 아니면 말 잘 듣는 대법관들로 채우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앞서서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1인당 맡고 있는 재판의 수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 과중한 재판의 수를 경감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에서 추진했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처음 추진한 건 아니고 과거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즉 그러니까 상고심 최종 3심에서의 판단할 수 있는 판사 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추진했었던 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 상고법원하고는 맥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대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은 법규범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이른바 원벤치라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대법관의 숫자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100명이 되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열겠습니까?
◆ 신율 : 강당에 모이면 돼요.
◇ 송영훈 : 그건 실질적으로 최고 법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대법관 우겨 넣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선례가 있잖아요. 코트 패킹이라고 루스벨트 대통령 때 하려다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뉴딜 정책이 번번이 막히니까 루스벨트가 연방 대법관을 증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조차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과연 이런 것을 시도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압도적인 의회 권력 그리고 대통령 권력 거기에 대법원장도 본인의 임기 중에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본인이 임명합니다. 당내에 본인에게 반대하는 반대파는 거의 없습니다. 5개의 절대 반지를 가지다시피 하는데 왜 거기에 대법관을 우겨넣기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야말로 이것은 본인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신율 :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요새 사법부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양태정 :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재판들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널뛰기처럼,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 같은 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지금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됐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가 다시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되고 이례 없는 빠른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최소한 법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도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국민들도 많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송영훈 :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훼손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보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대법원장 특검법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전대미문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내란 세력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든가 판사들에 대해서 아직도 균질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편으로 동시에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법관 내가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성향을 가진 법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격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입맛에 맞는 법관들만 남기고 솎아내기를 하는 작업들마저 나올 우려가 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요 그 공검법을 때려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때 그래서 실제로 판사들 중에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에 준할 정도로 법관에 대한 조리돌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니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국민은 저는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갈리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 청문회 이거 하는 거요 이게 지금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저는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회법 65조 1항에 보면요. 우리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런데요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국정감사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삼권분립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요 청문회 중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중요한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할 수 있으면요. 국정감사 조사법에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못하게 막아놓은 취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 이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안건은 계속 중인 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엄연히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고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도 다 적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양태정 :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렸죠. 유죄 취지로 내렸기 때문에 이미 내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뭘 다시 영향을 미치거나 뒤집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부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 미국에서도 대법원장이 보통은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이유로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출석을 요청을 해도 나온 예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1921년 1935년 미국 대법원장이 출석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사법행정에 관한 예로 에 대해서 출석해서 진술을 한 걸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대법원장이 출석한 예가 없다는 않고요. 출석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니 6만 쪽이나 되는 사건 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보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부터 해서 과연 이런 거 로그 기록 제출해라 그것도 안 하고 과연 이렇게 제대로 기록도 안 보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부 이렇게까지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도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대법원장이 출석한 예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법원은 그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모두 한 글자 한 글자 축자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역할은 법률심의라고 해서 2심 판결이 법리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파기환송에서 바로 잡는 전형적인 사후심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는 게 아니고 법률심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은 그렇게 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재판 연구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6만 쪽을 다 봤느냐 로그 기록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유죄라고 하는 결론을 부인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대법관들이 의회에 출석했던 사례가 아마 두 번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쳤을 때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 외에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들을 청문회장에 불러세워서 무릎맞춤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일반 사람들이 송사를 당했을 때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당신들 내 사건 기록 제대로 검토해 봤어?라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말씀대로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거의 모든 저는 법관들을 존경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이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물론 항소라든가 불복 절차가 있지만 최종 법원에서 해리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따질 수도 없고 의견을 물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후보의 유례없는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걸로 인해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쌓여 있었던 의혹을 이번 기회로 절차적으로 공정한가 제대로 사법부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 일련 선상에 이 청문회 요구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그런데 이런 식이라고 하기에는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굉장히 충실하게 써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80쪽이 넘고 법정 의견이 다수 의견이 35쪽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이흥구, 오경미 두 분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한 40쪽 정도 되고 거기에 반박하는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보충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 의견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써 있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기록은 다 봤냐 심리가 충실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두 분 대법관들은 기록도 제대로 못 보고 40쪽짜리 반대 의견을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가까운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한 대법관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걸 12명의 대법관이 전원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맞지 않나요?
□ 양태정 :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신율 : 요새는요. 온 국민이 전문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코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교육 전문가거든요. 그다음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정치 전문가예요. 법 전문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가 이런 얘기했죠. 오늘 헌재 오늘 헌재의 8 대 0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에 빗대서 마치 공산국가 같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은 항상 반대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송영훈 :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0 대 2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것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려면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8 대 0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승복한다고 하면서 이 8 대 0이어서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무슨 김정은 시진핑 공산국가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은 그걸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승복하는 게 맞냐라고 물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관용을 베풀기는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태정 :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에 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야 우리나라와 어쨌든 대치되고 있는 적국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는 외적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결례이자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 대통령 당선자나 대통령 신분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런 대중국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국가인데 중국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중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모욕을 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이거는 굉장히 이건 당장 사과를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 송영훈 : 그러니까 2016년에 중국 외교부 부국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는 말이었는데 지금도 중국의 대한 국가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중국에다 대고 쉐쉐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외교관이지만 이런 걸 언급하면서 중국을 언급할 필요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 신율 :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란 게 법관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데 8 대 0이면 이거는 전제주의 국가고 아니 그거 8 대 0이 안 되고 그러면 꼭 6 대 2나 5 대 3이 돼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일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 있어서의 신뢰, 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소환 불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영훈 :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핑곗거리가 안 됩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했으면 조사에 응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민폐다.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저도 송영훈 변호사님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요. 그건 특히나 그래야 돼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께서 특권층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실제로 대통령 관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검찰에 출장 조사했던 거는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예우 내지는 보호를 해 준 건데 지금은 전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신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지금 본인이 지금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정말 떳떳하시면 빨리 출석을 해서 본인 혐의를 털어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선 얘기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언급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닌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오셨던 패널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못 나오는데 그분의 배우자 되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송영훈 : 반박할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서 대선과 경선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다시 정치적인 존재처럼 자리매김함으로써 출당 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종의 현상 유지적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입장과 의견을 내지 않는 평당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이렇게 전면에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신율 :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출당이나 어떻게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 양태정 : 저는 빨리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가고 탄핵의 강을 넘으려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빨리 정치 무대에서 퇴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양당 모두 탄핵이니 내란이니 이런 논의를 벗어나서 경제나 외교나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런 공약이나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윤 전 대통령이 빨리 출당 내지는 아니면 본인께서 탈당을 하시든 출당을 하시든 빨리 정치에서 나가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송영훈 :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 메시지를 접하실 때 다른 모든 내용보다도 정중하게라는 단어에 눈길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어떤 절연의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지를 실제로는 결연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래서 탈당을 할 것 같으세요?
◇ 송영훈 :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달간은 상상력의 영역에 있던 일들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제로라고 닫아 두지는 않겠요.
◆ 신율 : 그리고 지금 재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윤 전 대통령 내란죄?
□ 양태정 : 그렇죠 계속 며칠 전에도 공판 기일 출석을 하셨으니까 계속되고 있어요.
◆ 신율 : 이거 1심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양태정 : 그거는 증인 신청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증거를 얼마큼 조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재판관이 재판 진행 어떻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앞서 밝힌 것처럼 아마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 신율 : 올해 안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 송영훈 : 증인 수가 많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피고인인 경우하고는 재판 진행 속도의 차이는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송영훈 :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에 제한이 있잖아요. 1심을 6개월 이상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판 진행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만 지금 불구속 피고인이다 보니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 신율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는 1심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2심 최종심까지 나오려면 이것도 부지하세월이겠네요.
□ 양태정 : 그렇죠 꽤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 신율 :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내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야 되나요? 아이고 그거 참 국력 낭비인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 송영훈 : 다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어떤 시간적인 지평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재판의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저는요.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도층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경제 발전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제일 바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이고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참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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