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는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라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것을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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