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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합당한 예산과 중소 SW 기업 지원으로 SW 산업 생태계를 강건화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밀알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SW 업계가 지속 요청해 온 '공공 SW 제값받기'(사업대가 현실화)와 직결된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의결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심위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조정했을 경우 추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과심위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제50조' 무용론이 대두됐다. 과심위 의결 결과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발주처가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과심위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와 각종 분쟁 등 문제가 커졌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업자는 최소 인원 또는 기술력이 낮은 인력을 투입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품질 확보를 요구하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등 갈등이 반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심위 결정 사항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공공 SW 사업 기술력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SW 기업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에서 추가 과업을 수행하고도 첫 계약금액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받은 만큼 일하자'는 문화가 팽배했고,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추가 과업 만큼 계약금액을 받게 되면 사업 품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 사업 인정제도 근거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고시에 근거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외사업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중소 SW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상생발전하는 데 의미를 뒀다. 중소기업 참여 지원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SW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애초 SW진흥법 입법 취지 자체가 대·중견·중소 SW 기업 간 상생 발전에 있지 않았느냐”면서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중소 SW 기업 참여가 보장되고 SW, AI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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