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기세에 공수처 안팎서 ‘조직 확대’ 기대
법조계 “부처 없애긴 어려워…인력·재원 통한 보강이 적절”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6월3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검사들의 현행 3년 임기를 폐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6월3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한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검사들의 현행 3년 임기를 폐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폐지에 대한 의지는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며 범위 밖의 수사를 진행했기에 조직 운영 정당성을 잃은 만큼, 공수처 폐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의 견해다. 대선 공약 9순위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한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반면, 공수처 내·외부에선 '조직 확대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가 지나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써 위치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도 여기에 화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재직 중인 구성원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성사시킨 후 조직 내 분위기가 고무된 편"이라고 했다.
공수처 폐지론 '공염불'에 그칠 듯
법조계에서도 신설된 조직을 다시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잔존하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하고, 차기 대통령이 공수처 안팎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폐지 불발을 예상하는 이유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결과물로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조직을 없애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던 검찰이 옥상옥(屋上架)처럼 존재하다 보니 공수처가 등장하는 등 조직 존재 자체는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도리어 공수처의 인력을 보강하고, 재원을 확보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정당 이기주의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신생 조직 특성상 설립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존폐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높은 만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수처는 지금보다 조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학계 "공수처,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존폐론과 무관하게, 현재 공수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면서 업무 과부하가 이어지면서다. 현재 공수처에 근무 중인 검사 인원은 12명이다.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3명인 점을 생각한다면,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꾸려가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인해 4개의 수사 부서 가운데 2곳의 수사 부서만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의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획관은 4부장검사가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인력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쏟아지고 있다. 당장 모든 검사 인력을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TF팀)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탓에 '채 상병 순직 사건'은 1년 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며 영국의 중대리비수사청(SFO)를 모델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기존 합의에 따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상호 견제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사이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명한 건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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