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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락 안하면 손배소 제기"
1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T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이공 측은 설명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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