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 사진=개혁신당 홈페이지 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지역 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조세 지방자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게 최대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는 1년 이내 국회 심의를 거쳐 취임 후 2년 이내에 전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개편,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지역 간 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공약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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