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왼쪽)과 유영. /사진=뉴스1'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여자 피겨 이해인과 유영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해인·유영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하지 않았고 유영이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애초 연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연맹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안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맹 새 집행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지난해 6월20일 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해인 성희롱과 유영 성추행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자격정지 4개월 이하 징계 처분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향후 추가적 자격정지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오는 2026년 2월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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