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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출연연(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안정적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미비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훈령이 갖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 규정만이 아닌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및 추가적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17년만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쳔의 종합적인 운영 지침인 '과기분야 출연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려면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입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하위규범인 운영규정이 먼저 제정됐다"고 했다.
우선 운영규정이 상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의 명시적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일 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운영규정에서 새로 도입된 종합 점검은 현행법에 따른 평가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지만 법률안 발의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령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종합점검이 기존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하는 등 평가제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발의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운영규정이 출연연 운영에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 규범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 체계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느 것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연구회 바깥에서 연구기관 설립이 계속되고 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회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출연연 등 주요 연구기관을 아예 제외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만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고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률 개정 없이 지정해제 조치만 있어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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