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사진=gettyimagesbank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 있다. '유명인 발언 받아쓰기'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언론은 사실을 전한다지만 그 말의 진실 여부에 대한 책임은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면 된다. 쓰기도 쉽고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니 '따옴표 저널리즘'은 줄지 않는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말을 옮길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유력 정치인은 자신이 틀린 발언을 해도 언론이 그것을 크게 다뤄준다는 사실을 잘 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활용했다. 결국, 따옴표 저널리즘이 그를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소득세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등 부자 감세만을 하고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하니, 근로소득세 부담이 정말 늘어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었다.
한국경제신문은 “급여 올라도 과표구간이 제자리”라고 설명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근로소득자 과표구간을 올렸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제법 낮아졌다. 만약 2022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과표 구간을 인상해 세 부담을 낮춰놓고서, 지금은 여야 정치인 모두 그 사실을 모른 척한다. 그리고 이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2022년 소득세 감세를 자세히 보자. 202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5%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과표 구간이 올라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가 줄어들어 세금이 줄게 된다. 이 감세 효과는 5년간 약 14조 원이다. 특히 소득세 비과세·감면도 크게 확대되었다. 식대, 주거비, 교통비, 결혼, 출산, 양육, ISA 등 저축 관련 각종 공제가 확대되어 추가로 세금이 줄게 되었다.
물론 전체 소득세수는 증가했다. 고소득자가 늘어나면 소득세수는 증가한다. 즉,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임금 격차 확대를 의미하지, 중산층 월급쟁이 세금이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봉이 같다면 근로자 1인당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가 3.6% 증가하는 동안 총급여는 6.1%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1%만 증가했다. 특히 연봉 1억 원 이하 근로자의 총급여는 6.1%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오히려 1.2% 감소했다. 그럼 중산층 세금은 줄고 고소득층 세금은 늘었다는 뜻일까?
▲ 2022년, 2023년 총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비교
아니다. 중산층 세금이 찔끔 감소하는 동안, 고소득층 세금은 대폭 감소했다.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세금 감소액은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된다. 그러나 연봉 1억 원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약 50만 원 줄었고, 연봉 10억 원 초과 구간은 무려 5000만 원이 줄었다. 감세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의 세금을 더 많이 줄이게 되어 있다.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금이 조금 줄었으니 이득일까? 그러나 국가 재정 규모는 정해져 있다. 누군가가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혹은 미래세대)가 채워야 한다. 내 세금은 조금 줄었지만, 국가 전체 재정이 줄면 결국 중산층은 손해다.
▲ 2022년, 2023년 1인당 결정세액 비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근로소득세수가 법인세수와 비슷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도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OECD 평균(8.2%)보다 훨씬 적은 6.6%다. 반면 법인세수는 OECD 평균보다 크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의 영향도 있지만, 법인 실적 악화 영향도 크다. 기업 실적이 나빠서 세수가 줄었는데, 그걸 소득세수와 비교하는 건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경제신문의 지난 5일자 기사 제목은 <이럴 거면 차라리...연봉 8800만 원 넘은 직장인의 '비명'>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연봉 8800만 원과 과세표준 8800만 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과표가 8800만 원이 되려면 연봉이 약 1억 4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검증 없이 정치인 말을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은 문제이지만 차라리 그냥 정치인 말을 정확히라도 받아쓰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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