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은 기자]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2015년 8월 싱글앨범 '마이 맨'으로 데뷔한 식케이는 2015년 Mnet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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