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검찰의 항소로 2심을 가게 됐다.
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당시 식케이의 변호인은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 자수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식케이 역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동종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로서의 사회적 영향력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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