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SKT 해킹 사건 책임 추궁
유영상 대표 “고객 이탈 현재의 10배...최대 500만명”
향후 3년간 매출 영향 고려하면 7조원 손실
“위약금 문제 지금 단계 결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8일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한달에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해 회사에 7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좌측 둘째)가 8일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했다(사진=임유경 기자)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청문회는 SKT의 유심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회는 통신사로서의 책임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약속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 유권해석과 신뢰회복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파장이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보다 고객 이탈이 10배 이상 늘어난 약 250만~5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으로 계산해도 2500억원, 고객 1명이 평균 3년간 가입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대 7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SKT가 기업 손실만 따지며 고객 피해에는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KT는 지금 위기를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보호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이 있어야만 보상하겠다는 태도는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보호 투자 미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SKT는 전체 매출 17조원 가운데 정보보호에 약 600억원(SK브로드밴드 제외)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냐“며 ”고객은 이미 금전적으로 피해본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통신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번 사안은 SKT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와 유사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고객 형평성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그걸 감안하면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기 어려워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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