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은지 기자] 가수 이승기가 신곡 '정리'로 팬들 앞에 다시 선다.
이승기는 7일 디지털 싱글 '정리'를 발표한다. 해당 곡은 이승기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정규 7집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번 신곡 '정리'는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정리하며 그리움을 되새기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발라드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별 후의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첼로 라인으로부터 펼쳐지는 서정적인 스트링 사운드와 이승기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이번 디지털 싱글은 지난해 발표한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With' 이후 발표되는 첫 신곡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이승기는 'With'를 통해 지난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정리'를 시작으로 다시금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장인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처가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이승기의 장인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이후 그는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승기의 장인은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근에도 그는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됐다.
이승기는 배우 이다인과 지난 2023년 4월 결혼했다. 지난해 2월에는 딸을 품에 안았다.
장인의 무죄 판결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힌 이승기가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