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상의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된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S&P 500 기업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비율은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차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는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교수·전직 관료보다 창업과의 연관성이 큰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에 한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9%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사외이사직 수락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임 후 지배회사 원칙적 계열편입 규제'는 남아있다. 전체 사외이사 33.1%는 재직기간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는데, 이 중 37.7%는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32.1%는 창업 후 조만간 회사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 대표기업의 사외이사 직군을 비교해 보면 미국 기업 애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로 구성했다. 반면 우리나라 A사의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 전직 관료 2명, 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높아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사외이사의 84.4%는 회사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토론 등을 거친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의 55.6%는 이사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했다.
사외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체계 등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기간(6년) 규제 완화(26.2%)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의 전문성보다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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