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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BJ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하루 뒤인 2일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사람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현 숲) BJ로 활동해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을 유지한 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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