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3월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한 뒤 트로피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버밍엄=AP 뉴시스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했다.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 당시 안세영(23)의 발언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라켓, 신발, 보호대 등 주요 경기 용품에 있어 선수 개인의 발전과 경제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인 후원 계약 체결을 공식 허용했다”고 알렸다. 김동문 협회 회장 역시 5일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를 마친 뒤 귀국장에서 “선수들에게 어제(4일) 개인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한다고 알렸다”며 “너무 늦어져서 선수들이 좋아할까 걱정을 했지만 선수들도 좋아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동기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선수 개인용품을 대표팀 후원 계약 품목에서 제외하면 후원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선수 개인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배드민턴협회 후원금 규모는 이전보다 2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손실 폭을 최소화하려 요넥스 측과 여러 차례 면담했으나 서로 원하는 정도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더 후원사와 상의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인용품 사용 여부가 배드민턴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에서다. 당시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이 개인용품 후원을 허용하는 등 대표팀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전까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는 규정으로 선수의 개인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특히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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