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해야” 국회의원 요구 빗발
SKT 고객 이탈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점유율 40% 붕괴 가능성
유영상 SKT 대표 “종합적으로 검토”· 유상임 장관 “법률 검토 요청”
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역점에서 시민들이 유심칩을 교체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SKT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계약 해지 위약금까지 면제될 경우, 고객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지키고 있는 ‘점유율 40%’도 위태롭다. 30%대까지 점유율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십 년간 무선 통신 사업 1위 자리를 지켜왔던 SKT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SKT 가입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SKT의 대응이 미흡하고, SKT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불안해하는 가입자들이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도 “고객은 번호 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번호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영상 SKT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역점에서 시민들이 유심칩을 교체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SKT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위약금 면제까지 내놓을 경우, 고객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T의 가입자 이탈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28일 3만4132명, 29일 3만5902명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했다. 이틀 동안만 7만명이 넘게 빠졌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일주일 새 타 통신사로 넘어간 가입자는 9만명에 달한다. SKT가 유심무방교체 방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물량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아예 통신사를 갈아탄 고객들이 많아진 탓이다.
SKT의 점유율 ‘40%’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올 1분 기준 통신 3사 무선시장 점유율은 SKT 40.2%, KT 22.8%, LG유플러스 20.4%다. 해킹 여파가 길어지면서 고객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간신히 40%대를 턱걸이하고 있는 SKT의 점유율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SKT 사옥 [SK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주무 부처로서 통신 1위 사업자의 위약금 면제 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유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세 곳에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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