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인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감세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에 물가상승을 자동 연동시켜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소득세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상향 조정한다.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2000cc 이하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우자 간의 상속세는 전면 폐지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세금 납부 시기를 기업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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