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 안해 세부담 과중”
종소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액도 1.5~2배 올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도입
금소세 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선 캠프가 종합소득세, 상속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을 완화해 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져 안타깝다”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공제액 기준을 높이는 공약을 발표했다. 물가가 오르는데 세법 개정이 지연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전 장관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캠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4%(25조4000억원)였으나 10년 두인 2024년에 18.1%(61조원)로 급증했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명목임금이 상승했으나 과표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여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표 구간에 직접적 영향을 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캠프는 상속세 완화 공약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고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겨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유도한다.
김 전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 전 장관 캠프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 △성과급 세액 감면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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