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맞춤 공약…"휴식과 재충전 보장…생활부담 완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생활부담을 완화 등 직장인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생활부담을 완화 등 직장인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로 시대에 맞게 제도와 정책 전환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휴가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그는 또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또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한다.
그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외에 교통·통신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세혜택이 없는 통신비에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라면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세액공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세법은 수백만 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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