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 관심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필요…집무실 이전은 가능?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당시 균형발전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종 이전'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으로 바로 간다는 건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옵션은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세종 이전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관습헌법'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영철 소장은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문제는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87년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을 못 했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으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무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며 "만약 세종에만 있고 서울 집무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세종·서울 동시 집무실 체제로 가면 위헌 시비가 없다"며 "단지 공무원들이 세종에 많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직무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세종동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모습. 연합뉴스
이를 두고 서울·세종 두 집 살림은 비효율적이라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학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 조항이 없다.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지적하며 확실한 개헌안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그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집중됐던 정치권 논의가 국회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됐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로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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