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법하다는 ‘2인 체제 의결’, 이진숙은 “문제없다” 막무가내 주장
김유열 EBS 사장(사진 EBS 화면 캡처)
(MHN 엄민용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한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EBS 직원 대다수가 즉각 반발하는 가운데 김유열 사장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신동호 씨의 사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2인 체제 의결에는 문제가 있다"며 김유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즉시항고로 맞섰던 방통위가 추가적으로 법정 공방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문제가 없다"며 "임기가 만료된 김유열 사장으로 인해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또한 "김유열 사장이 신동호 씨의 사장 임명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김유열 사장은 경영 능력이 떨어지기에 사장이 교체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유열 사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상태다. 아울러 5인이 정원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EBS를 비상경영체제로 경영하며, EBS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난해 16억 원의 흑자를 내게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22년보다는 272억 원, 2023년보다는 199억 원의 재정수지 개선을 이뤘다는 것이 EBS 측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도 지난해에만 54개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어느 해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국 방통위의 '김유열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내는 반면 김유열 사장은 소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김 사장에 대해 '보복성'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눈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김유열 사장은 MHN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다투면 될 일을 가지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디"고 전했다.
김 사장은 이어 "무분별한 소송전은 어렵게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EBS 경영을 다시 흔들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행정기관과 공영방송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공영방송의 신뢰를 해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영방송사와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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